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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7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15
위원회 회부2016.06.16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7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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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7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치아우식증"을 "치아우식증(충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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