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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1240찬성
새누리당500037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401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반대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