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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8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식량 등의 수급위기 발생 시 식량증산과 같은 긴급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4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발의2013.07.01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식량 등의 수급위기 발생 시 식량증산과 같은 긴급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정부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자체의 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61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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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생 략)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6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를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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