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4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량 등의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식량 등의 수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긴급증산, 유통명령 등을 취하는 근거는 없음. 한편, FTA 체결, 농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또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은…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8 발의
발의2012.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량 등의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식량 등의 수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긴급증산, 유통명령 등을 취하는 근거는 없음.
한편, FTA 체결, 농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또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내우·외환,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 등의 수급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식량안보대책을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하고, 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39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61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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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생 략)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6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를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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