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6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을 "공원관리청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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