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2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1 | 0 | 1 | 4 | 기권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