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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420143찬성
국민의당130020찬성
국민의힘140112찬성
무소속3026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1014기권
진보당0010기권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