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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9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3.27
위원회 회부2018.03.28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제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0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 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 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 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 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 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 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물의"를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전략 등"을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지역에서의"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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