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제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2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