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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제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5702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