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별다른 예외 없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1
위원회 회부2019.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별다른 예외 없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난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최대 12개월의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두는 것은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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