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박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하여 어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진래 한나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0.29
위원회 회부2010.11.01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박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하여 어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47호) · 시행 2012-07-15 · 바뀐 줄 12 / 1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신 설>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7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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