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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7.08.25
위원회 회부2017.08.28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이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9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279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운영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운영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운영준비위원회 및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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