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7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6
위원회 회부2018.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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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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