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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6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12
위원회 회부2018.10.15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반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7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7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재단 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 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재단 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 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를 위반하여 진흥재단 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2. 제5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 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1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제73조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제74조제2호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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