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반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73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550225찬성
국민의당101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