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9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