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7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1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39 / 6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 원재료ㆍ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삭 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2.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경우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신 설>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 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 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원순환 촉진 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자원의 재활용촉진 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생 략)
제34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 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7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 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 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사업의 조정(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3의2.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 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 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신 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을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7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25조의7의 제목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건을 갖추어"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34조의6의 제목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로, "자원순환시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으로 한다. 제34조의7의 제목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의9,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제3호 중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를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39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ㆍ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