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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7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500135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