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7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