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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9.01.02
위원회 회부2019.01.03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1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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