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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630018찬성
국민의당21018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