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방식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 유인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연구 시설용지 등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방식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 유인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연구 시설용지 등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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