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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5.30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정의(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을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6조제6호)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만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실시하는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석유거래업의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안 제47조제1호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44 / 8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3조제5항 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6항 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 석유수출입업
2. 석유수출입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3조제5항 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13조제6항 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석유판매업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가. 제1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3항제9호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4항제9호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5항 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영업장 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6항 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 이 폐쇄된 경우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생 략)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 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 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에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옥탄값ㆍ산소함량ㆍ식별제ㆍ필터막힘점ㆍ유동점(流動點)ㆍ동점도(動粘度)ㆍ윤활성ㆍ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만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생 략)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 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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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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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신 설>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신 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신 설>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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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6호 중 "폐쇄"를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3조제5항"을 각각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8호"를 "제13조제4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3조제3항제9호"를 "제13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그영업장"을 "그 영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등 또는"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으로, "석유정제업자등,"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5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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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