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1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 확대(안 제6조제1항)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10조제1항)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안 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아.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차.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안 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안 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안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함.
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안 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안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처.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함.
커.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터.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안 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안 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안 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로.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안 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보.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안 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소.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안 제83조 신설)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함
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함.
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토.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포.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안 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구.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두.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8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루.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무.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안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안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소 산정액 및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안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을 3만원으로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안 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안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투.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안 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그.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안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느.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드.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안 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안 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스.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의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안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안 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트.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프.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기.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디.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리.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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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0호) · 시행 2017-04-01 · 바뀐 줄 289 / 568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신 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28. (생 략)
3. ∼ 2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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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 포. (생 략)
고. ∼ 포. (현행과 같음)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신 설>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3) 중견기업 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1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 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신 설>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신 설>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 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 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 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 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 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 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받은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받은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내진보강 설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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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 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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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신 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 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 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 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 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 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 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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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 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 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 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 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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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바목 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제7호바목 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신 설>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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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 배분방법과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 거주자의 사망으로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 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신 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신 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신 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제5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 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 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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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신탁업자는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는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생 략)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의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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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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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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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 가 아닌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구 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미만 │400분의 70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미만 │400분의 70 │└──┴─────────────┴───────────────┘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 ││ │2천100만원 미만 │900분의 170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 ││ │2천100만원 미만 │900분의 170 │└──┴──────────────┴─────────────────┘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 │2천500만원 미만 │1,200분의 210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 │2천500만원 미만 │1,200분의 210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⑧ (생 략)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삭 제>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② (생 략)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② (생 략)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 초과 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초과 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을 포함한다) 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 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 ││ │4천만원 미만 │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 ││ │4천만원 미만 │ │└──┴────────┴───────────────────────────────┘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 ││ │4천만원 미만 │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 ││ │4천만원 미만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 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으로 본다.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으로 본다.
<신 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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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수도권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단서 신설>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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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의3. ∼ 10. (생 략)
4의3. ∼ 10. (현행과 같음)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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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삭 제>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 ⑥ (생 략)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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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⑤ (생 략)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⑧ (생 략)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3월 31일 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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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⑥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신 설>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 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 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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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3. (생 략)
2의5.·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신 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 24. (생 략)
6. ∼ 2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 2017년 12월 31일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2017년 12월 31일
2. 제1항제2호의5가목ㆍ제2호의6ㆍ제16호ㆍ제24호: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18년 12월 31일
3. 제1항제23호: 2016년 12월 31일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중소기업일 것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4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3. (생 략)
2의2.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삭 제
(삭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 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신 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신 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또는 제134조의5에 따른 법인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 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 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의 합계액(「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삭 제>
7.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삭 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5,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 제26조, 제29조의5,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 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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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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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신 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루. 임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8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를 "중견기업이"로 하며, 같은 목 4)의 계산식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제11조제1항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를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를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중 "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을 "인수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을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1항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을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으로 한다.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제16조의4제1항 중 "벤처기업"을 각각 "벤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국내에서 근무"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로,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를 "과세기간까지"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내진보강 설비
제25조의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를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로 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30조제1항 전단 중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을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업한 자"를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제30조의4제1항제1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를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양도"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을 "합병등기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6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4항 중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제4항 중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제72조제1항제4호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절차와"를 "절차, 배분방법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6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30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제8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기한까지"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중소기업중앙회는"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으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91조의15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 중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를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로,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를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를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신탁업자가"를 "신탁업자등이"로,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이내(제4호의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9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이 절에서 "가구""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를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족가구"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0" alt="img27875470"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1천300만원 │
├──────┼───────┤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
├──────┼───────┤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
└──────┴───────┘
</img>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2" alt="img27875472"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7 │
├──┼────────┼────────────────────┤
│나 │600만원 이상 │77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77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7│
│ │1천300만원 미만 │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5" alt="img2787547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85 │
├──┼────────┼──────────────┤
│나 │900만원 이상 │185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
│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185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8" alt="img2787547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30 │
├──┼────────┼────────────────────────┤
│나 │1천만원 이상 │230만원 │
│ │1천300만원 미만 │ │
├──┼────────┼────────────────────────┤
│다 │1천300만원 이상 │23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1,200분의 230 │
│ │2천500만원 미만 │ │
└──┴────────┴────────────────────────┘
</img>
제100조의6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제100조의12제1항 중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을 포함한다)"를 "그 밖의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31의 제목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을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급의 제한, 경정 등"을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로, "제100조의7"을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 중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분유(「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9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제107조의3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2017년 3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을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으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을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6년 6월 30일"로,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노후자동차"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로, "투자조합이"를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제2호의6·제16호·제24호"를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121조의2제8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를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8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8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9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9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1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0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1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또는 제134조의5에 따른 법인
제121조의29제3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5장의10에 제121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를 "자동차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제126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26조의4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제25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55조의2제4항"을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을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를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제140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46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로,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획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제2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자료를 2017년 4월 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1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출연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6년 12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8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9제4항·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17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0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1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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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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