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3 발의
발의2018.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화물선 등에는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상황 시 이송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한조치 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한 내용 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자는"을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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