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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나.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 제한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한조치 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 내용 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자는"을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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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