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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나.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 제한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480232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