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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5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에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27
위원회 회부2018.08.28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에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9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6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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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