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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6조에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5900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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