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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9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42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3 / 3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 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 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② (생 략)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생 략)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 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 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 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 을 신청하는 자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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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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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의 신청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의 신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 고 항행한 자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 고 항행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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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4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승선 또는 적재하고"를 "승선시키거나 싣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측(改測)"을 "재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건조에 착수한"을 "건조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4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2조제1호 중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승선 또는 적재하고"를 "승선시키거나 싣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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