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규칙」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의…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1
위원회 회부2019.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규칙」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의 조치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므로 실제 개정·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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