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2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80년 5월의 봄, 5공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스러진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은 1960년 4·19혁명에 뒤 이은 우리 국민의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임. 이러한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1
위원회 회부2013.05.2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980년 5월의 봄, 5공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스러진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은 1960년 4·19혁명에 뒤 이은 우리 국민의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임. 이러한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임. 우리 사회의 법규범으로 자리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올해 5월 3일, 국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에서의 공식 기념 곡으로 지정 촉구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제출된 바 있음. 이러함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음.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함 없이 행사 당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의회가 기념식에 불참하였고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음. 국회가 여러 5·18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정부로 하여금 5·18의 가치를 지키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있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5·18의 정신을 지켜낸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보다 성숙할 것임. 하지만, 정부가 민주화와 사회통합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작금의 실태에서, 국회는 재차 법을 개정해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이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몸 바친 민주화 열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려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