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7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음. 일명 ‘화상 경마’,…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4 발의
발의2016.08.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음.
일명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경우 전국에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10)?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3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9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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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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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 제28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 제28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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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 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8조제5항 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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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 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신 설>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제15조( 제28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제15조( 제28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1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10) 중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를 "장외발매소"로 하고, 같은 목 11) 중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을 "장외매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3(종전의 제7호의2)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제60조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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