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5%로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 가산금이 3%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려는…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5%로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 가산금이 3%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또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문자 및 전자문서의 발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