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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이 부재하여…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이 부재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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