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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50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무적으로는 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결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본안판결 선고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무적으로는 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결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본안판결 선고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실무관행과 대법원 법리는 당초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등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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