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8.05.08
위원회 회부2018.05.09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4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894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로 한다.
제2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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