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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