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ㆍ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ㆍ지구등이 해제된 지역ㆍ지구등과 같은 목적으로 잔존한다면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ㆍ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ㆍ지구등이 해제된 지역ㆍ지구등과 같은 목적으로 잔존한다면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함.
이에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ㆍ지구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지역ㆍ지구등의 해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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