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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8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규제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심사과정, 등록규제 현황 등을…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규제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심사과정, 등록규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정보의 제공 및 규제정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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