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8.21
위원회 회부2017.08.2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5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①·② (생 략)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5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3조제2항"을 "제48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으로, "제55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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