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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570029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