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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