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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2020년 전체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2020년 전체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함. 그러나 매출액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 0.5% 감소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콘텐츠산업은 고위험ㆍ고수익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기획ㆍ개발ㆍ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개발 단계의 고위험을 분담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이에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6호 및 제1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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