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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5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시세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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