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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