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 및 현행부칙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혹은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실제로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은 각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임. 한편 법학전문대학원간에 서열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한 인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이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9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69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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