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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