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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