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5947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발의2020.12.01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 및 체납 정의 신설(안 제2조)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
다. 법률용어 정비
1) 실질이 같은 용어의 표현 통일(안 제7조 및 제10조)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
2)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안 제3조 등)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안 제13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
마.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 마련(안 제52조제3항 및 제64조)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안 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
사. 2차 공매통지 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안 제75조제2항)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아.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 구축(안 제88조)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
자. 배분절차 등의 명확화ㆍ명문화(안 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차.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안 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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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58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58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수색 등 통지서의 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9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를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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