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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하여 총 766억원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하여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증권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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