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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48,428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ㆍ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넷째,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를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49조의4제1항).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효율적인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제1항제1호). 라. 학자금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 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 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벌칙) ① (생 략)
제55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7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 중 "수급자"를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를 "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제55조의2제2항 중 "500만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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